[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 됐다.
■ 위수령 ? “군 병력을 동원하는 계엄령과 유사”
위수령은 1950년 3월 공포됐다.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주둔하면서 지역의 경비와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 시설물 보호를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일반적으로 경찰력으로 대응 불가능한 소요가 발생했을 때 군 병력을 투입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며 육군 부대가 그 역할을 맡는다.
위수령은 이승만 정권 시절에 제정됐는데, 실제 발동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와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발동됐다.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계엄령과 유사하며 차이점은 지휘와 통솔을 해당 지역 관할 시장, 군수, 경찰서장 등과 협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 투입할 수 없도록”…위수령 폐지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 투입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파문이 일어났다. 이에 국방부는 50여 명의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했으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수도방위사령부가 청와대 인근 우발적 시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시위집회 대비 계획’을 작성한 사실이 포착돼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이후 국방부는 2018년 3월 21일 통치권자가 국회의 동의없이 군대를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수령을 폐지하기로 밝혔다. 실제 위수령 폐지령안이 7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 됐으며,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폐지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