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이성열 기자] 이달부터 기존 전자발찌의 단점을 보완한 ‘일체형 전자발찌’가 순차적으로 사용된다.
법무부는 6일 이달부터 ‘일체형 전자발찌’를 공개했다. 기존 분리형 전자발찌는 위치추적을 위해서는 대상자가 24시간 항상 휴대장치를 휴대해야 하므로 생활불편이 큰 반면, 쉽게 장치를 유기하거나 훼손하고 잠적할 수 있어 국민불안 야기와 행정력 낭비 요인으로 작용됐었다.
이에 휴대장치와 전자발찌를 하나로 통합한 일체형 전자발찌로 휴대장치 유기로 인한 위치추적 불가 문제를 해소할 전망이다.
또 스트랩 내 금속 삽입물의 두께를 3배 보강하고 특수 구조 등을 적용하여 훼손이 어렵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더욱 작아진 차세대 전자발찌와 신개념 ‘피해자 보호장치를 올해 안으로 개발하여 선진 위치추적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나섰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 거리 미만(약 1㎞ 내외)으로 근접할 경우 알람(경보) 발생 기능 구현하는 것이다. 해당 기능은 2019년까지 개발을 완료한 뒤 2020년부터 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나 2020년 12월 조두순이 출소함에 따라 이에 대비해 법무부는 ‘피해자 접근금지’ 특별준수사항 부과자를 대상으로 안정적 시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도입 전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은 14.1%에 달했지만 제도 도입 후 지난 10년간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은 1/8 수준인 1.86%로 감소했다. 특히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등 4대 특정범죄를 억제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