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양보현 기자] ‘연간 최대 ▲▲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에너지 사용량 ▲▲% 줄어 연간 ▲▲만 원 내외의 전기요금 절감 가능’
위의 사례처럼 창호 제작·판매업체 중 일부가 자사의 창호를 사용하면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도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검증이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창호제작·판매업체의 에너지절감 광고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관련업체에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향후 업체가 제출하는 실증자료를 토대로 광고 내용이 일반적인 소비자가 실제 향유할 수 있는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2017년도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창호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공정위는 광고를 통해 에너지 절감의 구체적 수치를 소비자에게 제시한 3개 업체에게는 광고내용에 대한 실증자료 및 지난 3년 간 오프라인 광고 내역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또 온라인 소비자 광고가 확인되지 않은 7개 업체에 대하여는 지난 3년 간 광고내역 제출을 요청하여 온라인 외의 매체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유사한 광고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구매 후 체험을 통해서도 확인이 어려운 에너지 효율 등을 제품의 우수성으로 광고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사업자 측에 실증요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