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고 카페인 음료(일명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규제가 현재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8명은 에너지 드링크란 명칭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6월 15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고(高)카페인 음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접수된 총 1,372건의 국민의견을 분석했다. 이 결과 조사자의 67.5%는 ‘규제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규제 강화 방안으로는 ‘청소년 이하 판매 금지’(43.6%), ‘의약품으로 분류 후 약국에서만 판매’(31.0%), 별도 세금 부과를 통한 가격 인상 유도(21.0%) 등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젊은층들 사이에서 고 카페인 음료와 술을 섞어 만드는 일명 ‘붕붕드링크’가 유행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고 카페인 음료의 혼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음료에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다.
또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80%가 ‘에너지 드링크’ 명칭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되며, 해당 명칭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에너지’란 명칭으로 인해 해당 제품이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해 마셔보게 되었거나(40.2%), 건강우려가 심리적으로 완화됐다고(37.9%) 응답하는 등, ‘에너지’란 명칭은 고 카페인 음료 소비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고 카페인 음료 정책에 대한 이번 의견 수렴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된 국민의 목소리를 각 정부 기관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