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이성열 기자] 24일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7개구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대비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될 경우 1순위 청약 자격이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부산지역은 2016년 11월,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부산시는 정부의 분양주택 전매제한 등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거래량이 반 토막 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49.3% 급감하고 주택가격(중위)도 2018년 1월 대비 2.6% 하락했다.
청약경쟁률 또한, 2017년도와 비교하여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남구‧연제구‧수영구는 2018년도에 신규 분양아파트가 없으며, 부산진구‧동래구‧해운대구‧기장군은 2018년 미분양 세대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장군 일광신도시 등의 미분양 물량은 올해 1월 대비 42.6%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제재하려는 정부 정책은 지지하지만 서울과 달리 부산의 부동산 경기는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위축된 부동산경기 활성화 및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