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9월 말부터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도로교통법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많은 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는 조항은 이 조항이다. 물론,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써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생각할 일이며 이를 강제적으로 의무로 했을 때 생겨날 사고 감소율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자전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펼쳐 왔고 아직 그 성과가 눈에 띄게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안전모 생활화 의무 정책 적용은 자전거를 생활화하자는 관점에서 보면 자전거를 타지 않게 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시선이 많다.
간단하게 마트를 나가고 싶어 자가용이 아닌 자전거를 끌고 가려 했으나, 안전모를 준비하지 못해 자가용을 끌고 나가게 되는 사람도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안전모 의무화에 대해 반대 의견을 던지는 자들의 주장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공공자전거 사용자가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공공자전거를 빌리더라도 안전모 없이 자전거를 타면 불법 운행을 하는 것이 돼 버렸다.
안전모도 함께 빌려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겠지만,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지난 7월 20일 안전모 858개를 빌려주는 시범 사업을 행해봤고 그 결과 25%인 218개가 없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결국 개인 안전모 사용으로 사업 방향이 진행될 것을 암시하고 곧 공공자전거 사용률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안전은 중요하다. 하지만 의무화보다는 사람들이 좀 더 안전모를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 않을까?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