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이성열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지난 6월18일부터 7월23일까지 장마철 대비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938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 10곳 중 9곳 이상이 안전조치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건설현장 938곳 중 862곳이(전체 약 92%)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또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도 429개소나 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429개소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85곳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 748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21억4백만원)를 부과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조치를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