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이 개선됐다. 오는 15일은 제73주년을 맞는 광복절로 국가보훈처에서는 그동안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많은 이들에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건국훈장 93명, 건국포장 26명, 대통령 표창 58명이 이번 광복절 때 포상을 받는 독립유공자며 이 중 26명은 여성이다.
특히 이번 포상은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이 더 눈에 띄었다. 일제의 철저한 감시 안에서 과감하게 3·1운동을 재현한 배화여고 6인의 소녀들도 이번 광복절 그들의 독립운동을 인정받는다.
그들은 1920년 3월 1일에 학교 기숙사 뒤편 언덕과 교정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다 검거됐고 그 후 옥에서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19년 9월 11일 “인도정의, 민족자결에 의해 조선인민의 인성으로” 당연히 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이며 시위참여는 “일본에 반항하는데 있지 않고 자유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법정에서 밝힌 곽영선 선생도 이번 광복절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으며 그 활동 내역을 인정받았다.
배화여고 6명의 행동은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에도 그 내용이 기록돼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번 광복절을 통해 독립운동을 인증 받은 듯 보인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등 관련기관과 사료수집 협업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내외 소장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여성, 무명의 의병 등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더욱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