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 코리아 서동휘 기자] 명성교회는 성경의 가르침보단 불법을 따르고 있다. 마태복음엔 이런 구절이 있다. “그 때에 내가 저희 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고 했다.
명성교회가 행하고 있는 불법은 부자간의 교회세습이다. 명성교회의 목사 김삼환은 담임 목사에서 은퇴 후,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었다.
최근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은 전날 열린 명성교회 목회세습 등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찬성 8 반대 7의 결과로, 김하나 목사 청빙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교회 세습방지법상 ‘은퇴하는 목사는 자녀를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에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이 있다. ‘김하나 목사 청빙 2년전 김삼환 목사가 은퇴했다.’란 사실 때문에, 재판국 찬성측이 법의 원리는 무시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판결을 전해들은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와 장신대 총학생회, 숭실대 학생들도 명성교회세습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과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명성교회는 예수가 아닌 맘몬 신(돈의 우상)을 쫓고 있다. 교회들은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 교회의 혼란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서 세습을 한다. 하지만 맘몬이 아닌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야 한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성교회의 교회 부자 세습은 명백하게 돈을 쫓는 행위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