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 코리아 서동휘 기자] 최근 김성모 작가는 ‘고교생활기록부’란 작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유명작품인 슬램덩크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성모 작가의 전작 중 하나인 ‘돌아온 럭키짱’은 개연성 부족한 이야기가 도마 위에 오르며 네이버 수요 웹툰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고교생활 기록부’는 잠깐 화요 웹툰 조회 수 상위권에 들었고, 1~4회 평균 별점 9점 이상(10점 만점)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독자들의 표절의 혹을 받았고, 김성모 작가는 표절 의혹 이후 개인 페이스북 페이지에 해명글을 남겼다. 하지만 해명글 이후에도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네이버 웹툰 측은 연재 중단을 공지했다.
현재 고교생활 기록부란 작품은 4화 이후 연재되고 있지 않다. 네이버 웹툰 측이 저작권 침해 우려를 고려해 작품의 연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저작권 침해이다. 저작권이란, 영화나 미술품, 영화 포스터, 모든 것이 저작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자의 허가 없이 함부로 따다 스는 행위는 표절이고,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이다.
연재 중단을 하는 네이버 웹툰 측은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검수과정에서 미숙했던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계약 및 기획 단계부터 작가와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성모 작가의 전작 중 하나인 돌아온 럭키짱은 개연성 부족한 이야기가 도마 위에 오르며 네이버 수요 웹툰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고교생활 기록부’는 잠깐 화요 웹툰 조회 수 상위권에 들었고, 1~4회 평균 9.45(10점 만점)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원작자의 작품을 표절해 조회 수 상위권이라는 ‘영광’을 얻은 거라면 문제가 된다. 김성모 작가는 ‘표절 의혹’ 이 아닌, 본인의 실력을 통해 ‘높은 조회 수와 높은 별점’이라는 영광을 얻어야 한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