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서울시 커피전문점의 일회용컵 사용이 오늘(2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된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서울시는 커피전문점 매장 내에서 고객의사를 묻지 않고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따라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한 달간 커피전문점 점검을 실시해 매장 내 다회용 컵 우선 제공 여부 등 위반사항에 대해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종이컵은 현행법상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매장 직원이 물었을 때 고객일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들고 나가면 문제가 없다.
법령에 따라 매장 외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인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어 소비자가 요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회용컵 사용규제 적용을 제외할 수 없으며, 종이컵과 컵 뚜껑, 빨대 등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환경부 세부 지침사항으로 사진 제보를 통해 과태료를 부가하는 ‘컵파라치’ 제도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점검 담당자는 ▲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의사를 밝혔는지 ▲ 사업주가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테이크아웃 여부를 확인했는지 ▲ 사업주가 다회용컵을 매장에 적정량 비치하는 등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서울시는 “국내에서 한해 소비되는 1회용 컵은 260억개, 플라스틱 빨대가 26억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오늘날 지구 온난화와 플라스틱 사용의 위험성 등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국민 모두가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환경오염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히며 “1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문제는 커피전문점 등 관련업체와 업계종사자, 시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매장에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시민들은 개인 휴대용 컵을 소지하는 등 1회용 컵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