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해양수산부는 세계적으로 휘귀종인 #갯게를 8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했다.
갯게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 채취,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름철 바닷가로 떠나는 #피서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분별한 #쓰레기 투척이나 생물 포획으로 #자연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뉴코]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해양수산부는 세계적으로 휘귀종인 #갯게를 8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했다.
갯게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 채취,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름철 바닷가로 떠나는 #피서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분별한 #쓰레기 투척이나 생물 포획으로 #자연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