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경찰공무원은 염색이나 네일아트 등 외모에 변화가 일어나는 단장을 하면 안될까?
국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단속하는 여자 경찰관의 손에 네일아트가 돼있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 사이에 논란이 야기됐다.
누리꾼들은 “내여자친구도 연구원여서 시험한다고 네일 하고싶어도 못하는데… 진짜 직업 에대한 책임의식이 없는듯”, “책임의식이나 직업윤리가 있을리가요… 우리나라 대부분 공무원들은 그냥 철밥통이니까 하는거잖아요. 그러니 대부분 수동적으로만 움직이고 소극적으로만 대처해서 문제” 등의 댓글을 남겼다.
또 일부 누리꾼은 “네일아트. 상관없어요. 역할만 제대로 발휘하면됩니다. 시민보호.”, “여기서 여경이란 단어가 왜 나오는건지.. 남녀싸움으로 번질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가 아니라 경찰입니다. 경찰이 네일아트 저렇게 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는지요?? 국민을 지키는 경찰입니다…”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2017년 7월26일부터 시행되는 대통령령 제28215호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2장 복무자세 제5조 (용모·복장)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부산지방경찰청 경무과에서는 “네일아트나 염색 등에 대한 별다른 규정은 없으며, 용모에 관련된 규정은 폭넓게 규정돼있고 민원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개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라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경무과에서도 “문신, 염색, 네일아트에 대한 규정은 따로 있지 않으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는 개개인에게 맡기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요식업, 의료, 간호, 연구직 등 종사자들은 위생 등의 이유로 네일아트 등을 하지 않으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곳도 있다. 여군의 경우에도 전시를 염두해 위장에 방해되는 색이나 군인의 품위를 떨어트리는 장식 등은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네일아트를 해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복무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인지, 네일아트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기강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분간 갑론을박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