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재난이 발생하면 장애인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게 될까?
장애인구는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해 2005년 4.59%에서 2014년 5.59%로 조사됐다. 장애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하며, 신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이들은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2016년 7월에 개최한 한국장애인연맹(DPI) 토론회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발생되는 높은 사망률의 원인을 유엔재난경감사무국에서 조사한 결과, 2013년 126개국 5,400명의 장애인 중 주변의 도움 없이 대피가 가능한 장애인이 전체 20%정도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은 재난대비계획이 없는 장애인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재난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7년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바 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을 “안전취약계층”의로 정의한 내용이 신설됐다.
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난에 관한 대책과 더불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대책이 포함되도록 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재난안전 대책 교육과 메뉴얼 등의 조치 외에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대책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계종사자와 장애인 들은 재난과 위험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문적인 조력자의 필요성을 말하며,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승강 탈출기 등의 설치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장애인에게만 장애인 재난안전 대책과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지역 공무원 등에게도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강화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정부와 각 구에서 휴대전화 안전 안내문자를 통해 위험상황을 알릴 때, 시각장애인은 음성안내 없이 문자로만 안내가 돼 내용을 곧바로 확인할 수 없는 등 아직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이 상당하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등은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이용이나 도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대책을 보완하는 실제적인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부 이승협 과장은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및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면서 “일본은 방재개조사라고 표기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재난구호도우미’라는 자격 부여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대비 교육 매뉴얼을 개발했다”며 ‘자연·사회재난에 대비한 실제적인 교육과 인적양성’, ‘장애인지 건축’ 등을 촉구했다.
정부가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 승강식 피난기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기구 종류에 추가됐지만, 장애인 안전을 위한 실제적인 제도와 장비 가 추가적으로 마련되고 지원돼야 한다.
무엇보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공무원을 제외하고도 주변 이웃 등이 조력자가 돼 장애인과 함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