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이성열 기자]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항주차장과 철도 이용요금을 감면받기 위한 다자녀 가구 증거서류가 다양해지고, 제출방법도 간편해진다고 전했다. 또 그동안 제외됐던 인천공항주차장 이용과 SRT 승차요금에도 다자녀 감면혜택이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와 공항주차장 이용 시 다자녀 감면 불편해소와 감면 확대 방안’을 마련해 지난 5월말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SR),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자녀 가구는 현재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김포공항 등 14개 공항 주차장을 주차요금의 50%만 내고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지자체가 발급한 다자녀우대카드나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서 내준 다자녀 우대서류만을 인정하고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등은 증거서류로 인정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철도공사는 다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어른요금의 30%를 감면해 주는 KTX 다자녀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역창구를 방문해 다자녀 가구임을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또 인천공항공사 주차요금과 SRT 승차요금은 다른 공항주차장, KTX와 달리 다자녀 가구 감면이 없어 출산장려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김포공항 등 14개 한국공항공사 주차장의 경우 다자녀 가구 증거자료를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등으로 확대토록하고, 한국철도공사는 다자녀 가구 신청‧등록을 인터넷‧팩스 등으로도 할 수 있게 올해 10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 주차장은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을 올해 10월까지 도입하고, SRT 승차요금도 다자녀 가구 할인을 하되 시스템 개선 등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6월까지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