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로 연기됐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6일 재판이 있을 예정이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에 재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재판이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이미 네 차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어지럼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식사도 못하는 상태라고 변호인 측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77세로 다소 고령에 당뇨 등의 지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건강 상태가 재판의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0일로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일이 돼야 출석여부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