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경찰과 소방관은 위험한 상황에서 시민을 구조하는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들이다. 최근 체력검정 기준과 남녀의 차별성에 대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소방청에서는 여성 대원의 체력검정 기준을 끌어올릴 계획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 여성의 만점 기준은 남성의 65% 수준이다. 앞으로 이를 80% 정도까지 올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성은 성평등정책관 담당관이 한 인터뷰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듯 보인다.
“팔굽혀펴기 등이 경찰 업무에 정말 필요한 역량인지 살펴봐야한다”라고 말한 이 담당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청원에 올라왔고 2018년 7월 5일 현재 약 7만1000명 정도의 인원이 그 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여성이 편한 일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지만, 사실 여성과 남성 모두 팔굽혀펴기나 윗몸일으키기 등으로 체력검정을 보는 것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 팔굽혀펴기를 잘 하는 경찰관 혹은 소방관이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로 이어지진 않는다. 팔굽혀펴기를 20개밖에 못하지만 상황 판단력이 빨라 테이저건 등의 도구를 활용해 범죄자를 다치지 않게 제압할 수도 있고 근력보다 민첩함을 통해 인력 구조를 신속하게 해내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등의 종목이 여성 경찰, 소방관 등의 체력검정 수단으로 이용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의견들은 이러한 근거를 통해 주장하는 듯 보인다.
체력검정 기준에 대한 논란을 여성경찰의 불필요성까지 확대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남성과의 대화 자체가 그들에게 트라우마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상처를 줄 수도 있기에 여성 경찰이 지닌 강점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7년 경찰공무원 수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고 경찰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겨우 10.7%, 소방공무원은 3.7%에 불과하다. 분명 경찰과 소방관은 강하고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평등에 대해 얘기하며 여성 경찰관과 소방관의 단순한 ‘근력’, ‘체력’만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