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시간 국민의 또 하나의 이동수단이 되어주는 택시, 비용이 비싸지만 원하는 장소를 갈 수 있다는 메리트는 여전히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택시 요금의 인상안과 함께 승차 거부 및 택시 기사들의 불친절함이 함께 논란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년 전부터 언급되어 오던 택시 기사들의 손님 골라태우기,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정이 넘어 대중교통이 끊기는 시간이 되면 귀가하려는 사람들간의 택시 잡기 전쟁이 시작된다. 유일한 이동 수단인 택시가 되면서 기사들의 갑질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일부 택시기사들은 짧은 거리는 운행을 피하고 요금 흥정을 하며 승객을 가려서 태우기도 한다. 심지어 같은 방향의 손님들에게 따로 비용을 받고 원치 않는 동승을 강요하기도 한다.
강력한 삼진아웃제도, 하지만 행정처분은 미비
결국 이러한 택시 기사들의 행태를 개정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이 적발되면 행정 처분을 받는 ‘삼진아웃’ 제도가 도입되었다. 삼진아웃 제도는 2년 동안 1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 운전 자격 정지 30일, 3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삼진 아웃제도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엄격한 기준이 책정되어 있다.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일 운행하는 택시 기사들에게 3회의 신고로 택시 운전자격이 취소된다는 것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에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택시 기사들의 승차거부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지난 3년 동안 택시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겨우 6명이다. 지난 2015년 택시 민원 2만5104건 중 승차거부는 7760건(30.9%), 2016년 2만4008건 중 7340건(30.5%), 2017년 2만2420건 중 6909건(30.8%)이 해당될 만큼 신고량은 여전히 변화가 없지만 이에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는 승차거부에 대한 정확한 증거사례를 입증하기 힘든 것이 그 원인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처럼 택시와 같이 이동하는 공간에서 승객과 기사간의 잘잘못을 가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차량 번호, 승차거부를 당한 날짜나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으며 음성파일등을 남기면 신고 후 행정처리 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신고는 국번 없이 120으로 하면 된다.
택시로 발생하는 사건·사고, 서로를 이해해야
금천구에 택시 운행을 하는 기사는 “승차거부를 하는 기사들도 규제가 강화되면서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과거와 같이 총알택시와 바가지요금은 이제 사내에서도 규정으로 금지를 하고 있으므로 적발될 경우 바로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개선된 택시 문화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사들의 불만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승객들의 잘못된 행동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돈을 낸다고 무리한 운행, 음주로 인한 반말, 폭행 행위로 인한 택시기사들의 고충은 알려지지 않고 택시 기사만이 불친절하다고 알려지는 것이 억울하다”고 고충을 털어 놓기도 하였다.
아직 더디지만 과거와 달리 택시업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고 쾌적한 택시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 모두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바른 교통수단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