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사전에서 말하는 난민의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국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는 인종, 사상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과 내전 등으로 인해 난민의 의미는 변화하고 있다.
난민은 난민 심사 등을 통해 피난을 간 지방이나 국가에 입국하게 되는데, 최근 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이 연일 논란이 돼고 있다.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예멘인 난민신청자 수는 모두 982명으로 알려졌으며, 제주도의 무비자 정책을 이용해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한 사람이 올해에만 527명에 달한다.
하지만 해외의 난민 유입 부작용 사례와 난민신청 남용 방지, 치안 문제 등 복잡한 문제점 때문에 난민법 개정과 재외공관 비자심사 강화 등의 사안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록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청원의 서명 인원은 29일 오후 5시 이후 54만명을 넘어섰으며, 정부는 과천청사에서 예멘 난민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초부터 제주 지역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이 급증해 논란이 커져온 만큼, 정부도 여론의 입장을 반영한 내용을 담아 제주도에 유입된 난민신청자의 지역 이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또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고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 난민 심사관을 보강해 내년 2월까지 총 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예멘인 난민 인정심사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한편, 난민에 대한 제주도 지역주민, 누리꾼 등 다양한 계층의 여론도 갈등을 빚고 있어 사회통합적인 난민수용과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