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정해진 #흡연 장소에서만 흡연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고 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 포장에 폐암과 같은 질병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진과 문구를 기입했지만, 흡연율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중에 흡연 자체가
담배 연기와 냄새를 싫어하는 이들에게 #갑질이 될 수 있다는 공익광고는
비흡연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과 흡연자들은 모르는 비흡연자의 고충을 표현하고 있다.[이뉴코]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정해진 #흡연 장소에서만 흡연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고 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 포장에 폐암과 같은 질병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진과 문구를 기입했지만, 흡연율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중에 흡연 자체가
담배 연기와 냄새를 싫어하는 이들에게 #갑질이 될 수 있다는 공익광고는
비흡연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과 흡연자들은 모르는 비흡연자의 고충을 표현하고 있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