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지난 2017년 12월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미발견 18세 미만 실종아동이 518명이고, 10년 이상 실종 상태 아동은 386명이라고 조사된 바 있다.
해당 기사 링크 : [바로 보기]
2018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위탁받아 진행했던 실종아동 사업은 중앙입양원으로 위탁이 변경됐고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실종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실종아동 등’이라 함은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한다.
이번 년도 4월을 기준으로 48시간이 지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아이들(20년 이상 실종 상태인 아이들 포함)은 58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발견 18세 미만 실종아동만 보면 98명이며 지적장애인 실종 명수는 201명이다. 현재 중앙입양원은 경찰청과 통계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실종아동 신고자와 발견 경찰관에 대한 포상 제도를 도입하고 실종아동 발생현황과 복귀결과 등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는데, 지난 6월 17일 서울 중구 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는 해당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 표명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애용 중 아동 지문 의무 등록에 대한 내용은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인권위는 전했다.
이런 와중에도 실종아동의 수는 줄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정부와 각 담당 기관의 노력으로 그들이 모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원한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