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을 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지침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해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했지만 #새로운 지침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됐다.
단, #식사 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 행위를 목적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