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갖는 점심시간은 약 1시간이다. 조금 더 긴 편도 있지만, 업무시간에 지장을 안 주도록 11시 30분부터 2시 정도 사이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주어지는 편이다.
최근 은행원의 점심시간에 대한 얘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인크루트와 시장조사기관 두잇서베이는 성인남녀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 조사에서 ‘은행원들도 다른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에는 업무를 쉬어야 한다’라는 의견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5.7%였으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이들은 40%였다.
1시간씩 점심시간을 보장받는 직장인들의 경우, 한 시간이라는 쉬는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은행원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1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창구에서 진행하는 일 외에도 다양한 실무를 맡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의 점심시간 보장을 주장할만 하다는 의견도 있다.
교대근무나 점심시간 변경 등의 우회 방안을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현재 은행 노동자의 휴게시간은 주장하는 바와 같은 1시간이며 휴게시간이 보장받지 못해 김밥을 먹으면서 버티고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겨우 밥을 먹는 정도 수준이며 교대로 밥을 먹고 30분도 점심시간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정확하게 1시간 보장에 대한 규칙이나 법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은행은 1시간 휴게시간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은행노동자들은 앞으로도 점심시간은 보장받지 못하는 자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만 할지도 모른다.
일각에서는 은행 노동자들의 욕심이 과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의 연봉이 높고 복리후생이 좋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게시간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직장인들이 많고 은행원의 점심시간 보장이 이들에게 불편하고 상사에게 혹은 회사에서 눈칫밥을 먹게 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은행이 점심시간에 쉬게 되면 나라 차원에서도, 회사 차원에서도 따로 시간을 내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보장을 해줘야 할 것이며 그러한 시간과 규칙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이다. 은행원 노동자만을 차별하지 말고 그들의 인권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