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연차와 월차의 기준은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만, 인원이 적은 회사일수록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회사일수록 연차나 월차, 반차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직장인에게 점심시간은 병원을 다녀올 수 있는 휴게시간이기도 하고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은행원의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많은 직장인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일한다. 기업에 따라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그 정도이며 은행 업무 시간은 오후 4시까지다. 그렇기에 회사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반차나 월차를 사용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월차, 연차가 없는 이들도 분명 존재하기에 점심시간을 활용해 은행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인크루트와 두잇서베이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70%가 오프라인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몇몇 사업자만 인가받아 영업할 수 있는 기관으로 대한민국 내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은행원들의 점심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이 인권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공동체 사회를 살아가는 국가라는 공간에서 은행이 해줘야 하는 역할을 가장 필요한 시간에 못 하게 하겠다는 방침은 모두를 위한 정책 방향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직장인이 은행에 방문하려면 항상 점시시간에 급히 다녀오거나 회사 눈치 보며 불필요한 휴가를 써야 한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직장인들이 다른 누구보다 은행 예금 및 적금 계좌등록,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인터넷뱅킹 가입 등을 위해 은행 업무를 많이 봐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점심시간 보장보다 은행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이들에게 동의를 얻고 있는 가운데, 좀 더 유연한 사고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