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추창호 기자]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적장애인 황모씨를 6년간 고용하고도 임금 및 퇴직금 1억 3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식당업주 김모씨(여, 5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17일 구속했다고 전했다.
김모씨는 지적장애 3급인 황모씨(여, 59세)를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시키면서, 이른 바 “노예계약”이라 할 수 있는 노동력 착취행위로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다.
구속된 김모씨는 수년간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인지력이 낮은 점 등을 악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정신적ㆍ신체적, 그리고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가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고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씨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치밀한 수사와 장애인 단체 등의 협조, 그리고 검찰과 긴밀한 공조로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
이명로 대전노동청장은 “이러한 사건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상대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키고 고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아주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특히 인권과 법적인 권리의 보호가 중요함에도 이러한 권리를 무시한 법위반 사업주에 대하여는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노동청은 작년 7월에도 건설일용근로자 등 918명의 임금 등 35억 여원을 체불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도 엄중 수사 후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