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미세먼지로 인한 조치와 미세먼지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차량 요일제 등의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부분도 학부모의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국 39,640개 어린이집 중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곳이 전체의 약 14%인 5,53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현재 전국의 국공립ㆍ사회복지법인ㆍ법인․단체등ㆍ민간ㆍ가정ㆍ협동 어린이집은 총 39,640곳으로, 이 중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연면적 430㎡ 이상, 가정ㆍ협동 어린이집 제외)이 되는 곳은 약 14%인 5,53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꾸로 말하면 전국 어린이집의 86%에 달하는 34,104곳이 법 적용대상에서 빠진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6,088개 어린이집 중 12.6%인 772곳만이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고, 경기 11.1%(1,308/11,728), 인천 14.1%(305/2,159) 등이었다.
이처럼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제외된 이유는 환경부가 이 법의 적용대상을 시행령 제2조에서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규정하면서, 전체의 48.5%를 차지하는 19,245곳의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그리고 37.4%에 달하는 14,826곳의 연면적 430㎡ 미만인 각종 어린이집이 누락된 결과다.
이에 신 의원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을 430㎡ 이상으로 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행정편의적 규정이다”며 “시설의 규모와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밝힌 가운데,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어린이를 비롯한 국민의 건강 보호에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의문점이 사라지지 않으며,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