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이창석 기자] 2017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8,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175,935명, 장애인 고용률은 2.76%였다. 장애인고용률의 경우 전년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중 의무고용 이행 사업체 비율을 의미하는 이행비율은 46.1%로, 오히려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이는 장애인 고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 작년부터 법정 의무고용률이 대폭 상승(+0.2%p)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은 21,531명으로 고용률은 2.88%이며, 비공무원인 근로자 부문은 장애인 근로자 총 9,104명으로 고용률은 4.61%였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2,131명, 고용률은 3.02%(전년대비 +0.06%p)로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의무 이행비율은 55.7%로 여전히 저조한데, 이는 기타공공기관(39.7%) 및 지방출자·출연기관(36.5%)의 이행비율이 현저히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33,169명, 고용률은 2.6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의무 이행비율은 45.0%이며,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은 23.9%로 전년도 대비 1.0%p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300인 미만 기업에 비해 낮아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일본 등에서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7년 12월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토대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금년 12월에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현저히 저조한 기업·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선, 5월 중 명단공표 대상에 대해 사전 예고하고 11월말까지 총 6개월 간 장애인 고용 이행지도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체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기관별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지도를 실시할 예정으로 적합직무 발굴, 채용 대행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공단의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공단 지사별로 ‘공공기관 지원 TF’를 구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