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독거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1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던 보건복지부가 27일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독거노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가족관계 강화 및 사회 가족 구성 지원, 소득 및 일상생활 지원 확대, 자살·만성질환·치매 관리 강화를 큰 과제로 잡고 이를 추진한 결과, 일상생활 지원 및 안전 관리 돌봄서비스와 함께하는 노인들의 수가 늘었고 단기간 일상생활 지원이나 사회관계 회복 지원 서비스 등 새로운 돌봄 서비스도 개발됐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고 지원센터가 설치되기도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거부자가 고독사한 일이 발생하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지적했고 다양한 욕구와 여건에 맞춰 지원하는 것 역시 힘들 거라고 판단했다.
또한,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해 이직, 퇴직이 잦고 역량강화 기회가 연 1회로 한정, 서비스 품질 개선이 어렵다고 전해졌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독거노인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1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발견된 한계점은 주거가 불안정하다는 점의 경우, 공동주택 모델 개발 및 보급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예정이고 저소득 및 경제활동 미참여에 대한 문제는 일자리 참여 기회를 늘려갈 계획이다.
공공후견사업으로 독거노인을 후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며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 운둔형 독거노인을 위한 친구만들기 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 해결을 위해 용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초과근무에 대한 적정 보상 등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이 추진된다. 교육 커리큘럼 개편 등 전문적 돌봄 관련 내용 보강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되고 교육 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