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위해 43개 업체의 CEO에게 단체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과거 관행대로 상시 운영 중인 Band(50대 건설업체 안전부서장 네트워크)에 드레스 코드를 포함한 회의내용 안내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 과정 중에 참석자의 복장, 드레스코드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회사 유니폼, 넥타이 등의 복장 제한이 고용부의 갑질이라는 뉘앙스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2022년까지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망사고를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이자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며 이는 2018년 1월 10일 대통령 신년사에서 전해진 내용이기도 하다.
산재사망자 20% 이상 감축을 위해 CEO들의 관심과 투자확대를 당부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던 이번 ‘건설업 리더회의’에 회사 유니폼을 입고 오거나 넥타이를 포함한 복장을 입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권하는 사전 안내 사항이 과연 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의 시선을 담은 의견도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사에 출근할 때 반바지 복장으로 출근하거나, 민소매 차림, 털바지 차림 등을 입고 가지 않는다. 이러한 복장을 입는 이유로는 사회적 통념상 관련 복장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고 일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으며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등이 꼽힌다.
그렇다면 리더회의에 참석하는 이들에게 걸맞는 복장을 Band 네트워크에 올려 자칫 어수선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잡고자 했던 고용노동부의 처음 의도는 잘못한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시점이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넥타이를 포함한 복장을 입고 와라”, “회사 유니폼을 입고 와라”라고 지시하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고 생각드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자리와 목적이 격식을 차려야 하는 곳이어야 했기에 고용노동부의 의도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