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24일 청와대는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 제정’ 청원에 대해 “우리나라 양육비 지원 제도 등을 종합 분석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양육비 대지급 제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한 청원자는 ‘생모가 아이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 개정을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마감 일자인 지난달 25일까지 21만 7천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24일 청와대 온라인 생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비혼모를 위한 히트앤드런방지법 제정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우선 엄규숙 비서관은 “‘양육비 대지급제’는 지난 2004년 이후 꾸준히 관련 법이 발의됐으나 한 번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는 “재정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 비서관은 “정부가 미리 양육비를 주고, 정부가 비양육부모에게 청구해 받아낸다고 하지만, 독일의 경우에도 실제로 정부가 받아내는 돈은 2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가 예산으로 메우게 된다”며 문제점을 시사했다.
그러나 엄 비서관은 이어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대지급제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을 시작했다”며 “오는 11월 결과가 나오면 외국의 대지급제와 우리나라 양육비 지원 제도 등을 종합 분석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기본 원칙은 ‘아동의 권리’ 보호”라며 “비혼모들의 양육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실제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0만원으로 전체 가구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는 혼자 생계도 책임지고 아이를 키우는데 입양가정보다 정부 지원금이 적다”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적음을 꼬집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규모가 커진다. 정부는 지원받는 아동 연령은 14세에서 18세로, 월 지원금액은 현행 13만원에서 18만원 수준인데 대폭 늘리는 것으로 협의 중이다.
엄 비서관은 “자립에 시간이 필요한 30세 미만 한부모에게는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세임대주택과 아이돌봄 무상지원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하며 “한부모 지원에는 약 3000억원대 예산이 소요되는데 관계 부처,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히트 앤드 런 방지법’ 청원을 비롯해 현재까지 청와대가 답변을 내린 청원은 총 22건이다.
이외에도 청와대는 청원 20만 명이 돌파한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이용 철회’, ‘티비 조선 종편 허가 취소’, ‘몰카범죄 처벌 강화’,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 ‘GMO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미세먼지 중국에 대한 항의’, ‘정부 개헌안 실현 촉구’ 등 총 9건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