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산재 입증 용도로 신청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공개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산업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이기 때문이다. 제3자 공개를 거론하며 산업기술 뒤로 숨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며 보고서를 노동자에게 공개해야 함을 피력했다.
산업부와 고용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모습이다. 때문에 산재를 입증해야 할 노동자와 유족들은 답답함에 발만 동동 구른다. 산재 입증 책임이 노동자 측에 있지만 입증할 자료가 없어 노동자와 유족들의 답답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지난 2월 대전고법은 삼성전자의 보고서가 ‘기업의 경영 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에서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위 보고서 공개 후 산재신청 노동자는 산재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8월 대법원도 ‘재해자가 발병 원인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지만 관련 정보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회사 측에 잘못이 있다’며 재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회사 측의 책임을 물어 산재를 인정했다.
삼성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7년 동안이나 지속된 소송은 정보공개 거부를 재해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받아들인 대법원의 판결 뒤에야 가까스로 산재판정을 받고 마무리됐다.
현행 법에서 산재 입증책임은 재해자와 유족에게 있지만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다.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법원의 명령마저 거부한 채 관행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관행적으로 시간을 끌 경우 노동자와 유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인 지침으로 소송을 이어갈 힘을 잃어가며,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듯한 정부 부처의 책임 떠넘기기식 행정과 정부의 수동적인 태도 등은 이를 부채질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재해자와 유가족이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삼성의 공개 거부로 문제가 된 사업장은 삼성전자 기흥·화성·온양·구미 사업장, 삼성SDI 천안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사업장 등 모두 5곳이다.
신창현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재해자와 유족이 요청한 보고서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와 산업부의 폭탄 떠넘기기식 책임 회피와 정부의 수동적인 태도, 대기업의 관행 방관 등은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서 끊어내야 하는 족쇄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대기업 감싸기가 아닌 대기업도 잘못을 하면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발판이 될 사건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