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이창석 기자] 지하철 부정 승차자인지 확인하려는 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8일 밤 12시경 지하철 1호선 한 역에서 개찰구를 뛰어 넘었다. 이를 본 역 직원이 부정 승차를 확인하기 위해 A씨를 멈춰 세우자 A씨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역 직원의 얼굴을 때렸다. 이 폭행으로 인해 역 직원은 안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A씨는 음주상태에서 역 직원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지난 12일 선고받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역 직원 폭행 피해 사고가 375건에 달한다. 올해도 3월말 현재 35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역 직원을 폭행할 경우, 형법 제257조(상해죄) 및 철도안전법 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2항과 제78조(벌칙)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