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장애인 복지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나아가야 할까? 현재 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혹은 연계를 기반으로 한 복지로 흘러가고 있다. 실제로 스웨덴의 경우 1997년에 장애인 수용 특수병원 및 요양시설을 폐쇄한다는 내용의 시설폐쇄법을 제정한바 있다.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흐름과 장애계의 요구에 따라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되어왔다. 또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명시한 많은 과제들 가운데, ‘장애인 탈시설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해당 과제는 장애인 보호시설 등 대규모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명시된 것으로 보이지만 탈시설화를 직접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 근거와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연구’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탈시설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추진근거가 미비해 지자체에서의 방향도 설정해주지 않아 정책추진의 어려움이 크다고 봤으며, 장애인복지법에 탈시설화 개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실제로 탈시설화와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탈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복지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한 부분에만 중점을 둘 경우 자칫 탈시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역사회 연계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자립에는 고용문제와 거주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 고용공단의 2017 장애인통계집을 보면 2016년 등록 장애인 수는 2,511,05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년 뒤인 2017년 5월 기준 장애인 인구 중 취업자 수는 898,475명으로 약 35%의 장애인이 취업을 해 근로자로 활동하는 인구가 전체인구 비율의 절반정도로 나타났다.
실제로 장애인들은 고용불안 문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 장애인 고용안전협회에서는 장애인 고용 안전을 위한 대책과 방법을 수립해 한국형 장애균등지수 조사와 발표 등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선점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 주도하에 법적 제도마련과 대규모 지원 등이 동반돼야 하지만 탈시설지원법 제정 등의 움직임 뒤에 구체적인 제정안 마련과 복지법 개정안 등의 내용 구성에 대한 움직임은 아직 미미해 보인다.
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련 법 발의와 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추진과 관련 법 세부 사항 논의 등으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의 선행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 제정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과 새로운 법 제정 사이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이 표류할 가능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장애인의 자립과 진정한 복지를 위한 정부와 관련 기관, 관련 장애인 단체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차별 금지와 사회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에서 격리된 시설에 장애인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모순돼 보이는 논리로 보이며,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과 서비스와 법 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