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간혹 장애인 체험 활동에 관한 내용이 TV나 언론 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 체험은 안대 등을 착용해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겪는 불편함 등을 잠시나마 느끼고 공감하는 차원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은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이동에 관한 불편함이다. 걸어다니는 것과 함께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도 주변 사람들의 배려가 없다면 길을 잃거나 내려야할 때 내리지 못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또한 고속버스나 KTX, 기차, 비행기 등의 장거리 이동수단 또한 마찬가지다.
이러한 부분에 착안하여 2017년 12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인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이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인적서비스를 미제공하는 실정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보고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개선계획 등을 올해 초 요구했다. 이어 수차례 협의를 거친 뒤 도로공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4월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hi-쉼마루’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하는 휴게소를 찾아 유선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방문할 휴게소에 도착시간, 본인의 전화번호, 차량번호를 알려주면, 휴게소 내 매장 및 음식주문, 화장실 안내 등을 위한 인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전국고속도로 휴게소 인적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효적 이행을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공동으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 테스트를 비롯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실제 해당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까지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