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양보현 기자] 지난 2017년 12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송환경이 변했으며 중간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전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말로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중간광고를 포함해 방송 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중간광고가 도입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50% 정도며 이를 찬성하는 이들은 10%도 안 된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을 만큼 중간광고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하지만 지상파에 중간광고가 도입됐을 때 예상되는 추가 수익은 연간 1114억에서 1177억이라는 분석 결과가 있다. 국민을 위한 시각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곳으로 상업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 존재하는데, 수익이 추가 수익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중간광고는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파 입장에서는 현재 케이블이나 종편 프로그램과 비교해 한 해 프로그램 제작비와 구매 비용이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며 중간광고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유럽 국가에서는 대부분 중간광고가 허용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물론, 중간광고이기에 시간제한과 횟수 제한적인 부분은 존재한다.
지상파에서 중간광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주장도 있다. 종편과 케이블 등에서는 허용되는데, 허위 광고 혹은 과장 광고가 아닌 광고를 지상파에서 굳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미 MBC에서는 라디오스타 등 주요 예능 프로그램을 1부, 2부로 나눠 방영하고 그사이에 광고를 활용해 ‘유사 중간광고’를 하고 있다며 비판받고 있다. 하지만 평소 유튜브 방송을 구독해 즐겨보고 케이블 방송이나 종편 방송에서 중간광고를 익숙히 접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상파만 중간광고를 한다고 비판받아야 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