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현행 제도 기준으로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에서는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에서는 ‘공익성’을 보호해야 하기에 중간광고를 현재 방송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다.
TV 프로그램이나 라디오 최근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 등에서도 우리는 흔히 광고를 접한다. 그중 영상 내 삽입되는 광고는 특히 많은 이들에게 시각적 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광고를 원하는 업체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더라도 활용하고 싶은 아이템 중 하나다.
하지만,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 한국신문협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49%가 중간광고가 지상파에 도입되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10%가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에 50% 이상은 광고수입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항목에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고 지상파인 만큼 광고보다는 다른 포인트에 더 집중하길 바라는 응답이 많은 듯 보였다.
물론, 중간광고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이나 광고 효과에 대한 부분은 모두가 인정하고 광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선택된 방송사업자만이 방송할 수 있는 지상파에 한해서는 광고적 효과나 상업적인 부분보다는 공공성, 공익성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국민청원 글 중 ‘TV 방송 중 중간광고를 없애주세요!’라는 글에서 청원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간광고가 방송사업자 이외에 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TV 방송 중에 중간광고를 할 수 없도록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문장을 남기기도 했다.
시청자가 바라는 프로그램만 방송할 수는 없지만, 이미 간접광고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 끝난 후에도 광고는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광고까지 나와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과 불만을 가진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2017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안을 포함해 광고 제도 개선한다고 밝힌 방통위는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