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2018년 1월1일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제 인상안이 시행되고 있다. 시행에 앞서 많은 우려와 기대감이 교차한 만큼 실제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부분도 방송과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고용환경 속에서 장애인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 장애인 고용환경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우리나라 50인 미만 기업체(장애인 고용 비의무) 추정 수는 1,358,350개로 전체 기업체 수의 약 98%에 달했다. 특히 1~4인, 5~9인 등 10인 미만 영세기업체의 수가 전체 87%에 이르며 장애인 고용 의무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체가 대부분을 이뤘다.
해당 자료에 대해 장애인 고용공단은 기업체 규모별로 분리하여 파악할 경우 50인 이상 기업체(장애인 고용 의무)와 부담금 납부 대상인 100인 이상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인지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도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이 남아 있다. 장애인 고용공단의 2017 장애인통계집을 보면 2016년 등록 장애인 수는 2,511,05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1년 뒤인 2017년 5월 기준 장애인 인구 중 취업자 수는 898,475명으로 약 35%의 장애인이 취업을 해 근로자로 활동하는 인구가 전체인구 비율의 절반정도로 나타났다.
실제 장애인들은 고용불안 문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 장애인 고용안전협회에서는 장애인 고용 안전을 위한 대책과 방법을 수립해 한국형 장애균등지수 조사와 발표 등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하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시간이나 업무 형태 등 근로사업장과 보호자급장 등 다양한 케이스에 맞춰 적용해야 할 부분이라 일괄적인 최저임금제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과 일괄적용이 어려운 부분을 조율해 맞춰나가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제와 장애인 의무고용 등 제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안전협회에서는 그 일환으로 취업을 위한 면접전략 교육을 지난 3월 28일 수요일 진행했으며, 기업체의 구인 설명과 현장면접 등의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 장애인 고용안전협회 조호근 노동상담 센터장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재원 마련과 정부의 지원 사항 등 다양한 부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반인과 장애인의 급여가 비슷한데, 이는 장애인 수당이 사회적으로 보장돼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조호근 노동상담 센터장은 “장애균등지수의 도입과 함께 장애인 고용 안정을 위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지, 정부의 지원제도 마련 등을 위해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장애인 고용문제 상담과 해결 등을 위해 한 곳에서 관련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장애인 노동지원센터의 각 지역 설립과 서비스 개선 등도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비직과 일반 사원 등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도 다양한 분야에서 최저임금제로 인한 부작용을 밝히는 사례가 들려오는 가운데, 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과제 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기대된다.
한편, 한국 장애인 고용안전협회는 한국형 장애인 균등지수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여는 등 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오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