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아직은 꽃샘추위의 여파로 아침저녁이 춥지만, 다가오는 주말부터는 날씨가 풀려 오전 오후 영상권을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다. 나들이, 소풍, 산책 등의 목적으로 사람들은 외출을 계획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날씨가 풀리는 만큼 사람들의 야외활동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한강공원이나 여의도, 밤섬 등을 찾아가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또 공원 내에서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시키고 친구들과 함께 맥주 한 잔을 즐기는 젊은 세대들의 모습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원 내에서 음주를 하는 모습이 아이들의 교육상 좋지 않으며, 이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가 과거 시민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8명(약 84%)이 공원 내 음주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른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가 많았고 음주를 금지하는 법률의 필요성을 묻는 말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개인의 자유이므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답변은 15% 정도였다.
이러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안이 지난 2017년 4월 발의됐다.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고 2017년 5월부터 시행됐다. 서울 시장은 음주 청정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곳에서 술에 취해 소음을 내거나 악취를 풍기게 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 외에도 각 지역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킨 사례가 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정책 토론회 과정을 거쳐 도내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등을 청정 지역으로 선정하고 관리한다는 조례안을 지난 2017년 12월 만들어 공포하기도 했다.
물론, 공원 내에서 간단히 치맥을 해왔던 이들에게는 조금은 안타까운 소식이었을 수 있으나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이니만큼 이러한 법안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많은 듯 보이며 해당 조례안 등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전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의 성장이라는 의견도 많다. 조례안과 법안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닌 모두가 같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취해서 난동을 부리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행동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고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는 생각이 모두의 머릿속에 자리 잡길 기원한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