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법인)과 시각장애인은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법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절차 마련,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을 위한 권고규정을 신설하고 이달 중 은행권에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비대면 계좌개설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실명확인의 경우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지만 1993년 제정된 금융실명법으로 실명확인을 대면으로 제한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015년 12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을 허용해 그 이듬해 2월 은행권, 제2금융권 등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실시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실명확인증표에 여권을 추가하는 등 기존 방식을 보완해 확대 적용했다.
그 결과 제도 도입 1년간(2015년 12월~2016년 12월)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는 총 73만4000계좌를 넘어섰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시행중인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합리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비대면 금융거래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 관련 제도·법령·관행 등을 정비해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와 금융보안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안정성 강화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