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색당근 生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더이상 팔지 않게 했으며 #회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뉴코]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색당근 生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더이상 팔지 않게 했으며 #회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