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수입이 금지된 #담배 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 판매점 4곳이 #적발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됐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담배 모양 사탕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점검을 실시했고 온·오프라인 매장 몇 곳이 적발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법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손에 담배 모양 사탕을 들고 있는 것은 상상하기 싫은 모습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