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지난 2월 22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오는 3월 24일 무허가 축사시설 적법화 유예기한 종료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27일 무허가축사 3년 연장 ‘가축분뇨법개정안’ 대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라면 3월 24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9월 24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한 뒤 1년 정도 행정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말 기준 무허가축사 6만여 곳 중 20.8%만이 적법화 완료했으며 이러한 처우는 현실적인 타협이고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에도 정부가 노력을 이행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2014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범정부 차원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지 않았다.
카라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부족도 이러한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고 의견을 표출했다. 무허가 축사가 많은 경북의 적법화 완료율은 18.7%, 전남의 적법화율 57.3%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각 지역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 가는 첫걸음을 떼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봄이 되면 조류독감이 나타나는 이유도 가축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듯 키워진다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다.
우리나라 내에서는 유독 가축을 사육하는 것에 대한 보호 정책이나 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듯 보인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할 때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