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김광우 기자] 인터넷 방송 결재 한도액을 1일 1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겠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가운데 과잉규제라는 주장과 사업자 자율에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이 첨예를 이루고 있다.
모 인터넷 사이트 개인방송에서는 1일 3,000만 원까지 후원금 명목의 별풍선을 살 수 있는 가운데 이 사이트에서 별풍선을 받기 위해 많은 BJ(Broadcasting Jockey)들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별다른 규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법은 엄연히 지켜야 하는 심의규정이 있고, 이를 어길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을 가지고 있으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는 방송법에 적용되는 방송사업자가 아니기에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할 수 있는 재재 조치가 어려운 이유는 인터넷 개인 방송이 분량이 너무 방대해 사후규제가 쉽지 않고 방송법처럼 보존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기에 불법콘텐츠 유무의 증거 수집도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는 과도기에 정부가 내세운 법안은 지난 2016년 12월 음란정보 유통이 인식될 경우 즉각 정보 삭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로써 방송플랫폼 사업자가 실시간을 검열을 하기 되었으나. 헌법상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로 인한 인터넷사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우려에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상태에 있다.
선정적·폭력적 방송을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가운데 별풍선 제한 방침 정도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게시적인 부분에서 불법적인 요소도 많고, 선정성과 폭력성으로 눈길을 끌어 별풍선을 보상으로 타겠다는 중추적인 심리로 인한 과도 경쟁도 있다.
방송을 보는 사람을 끌어모으고 별풍선을 쉽게 받기 위해서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사람도 그런 방송만을 찾는 사람도 서로 사회문제로 남겨져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법으로 규제를 하고 제한하기 전 건전한 문화로 이루어지도록 암묵적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고 조심하면 좋겠지만 자율정화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먼 길을 떠나온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올바른 법의 규제로 인터넷 방송이 자극적이기보다는 건전하고 유익한 방송이 되기에는 정부도 국민도 더욱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