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양보현 기자] 20일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에 ‘그럴 권한이 없다’고 답변 내렸다.
5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20일 자 기준으로 이날 오후 2시 현재 24만 명이 넘은 상태다.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부 관계자가 답변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관련 답변을 내놓았다.
정혜승 비서관은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단언했다.
이어 정 비서관은 “헌법상 권력분립원리는 사법권을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국가권력으로 본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선 자의적인 파면이나 불리한 처분 등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하려는 신분상의 독립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인정되어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 실상 정 판사의 파면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되짚었다.
그러면서도 정혜승 비서관은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시와 비판의 성역은 없다”며 “수권자인 국민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청원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모든 국가권력 기관들이 그 뜻을 더욱 경청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을 비롯해 현재까지 청와대가 답변을 내린 청원은 총 8건이다.
이외에도 청와대는 청원 20만 명이 돌파한 ‘김보름·박지우 선수 자격 박탈’,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포털사이트 네이버 수사’,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등 총 7건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