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 · 광고한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애경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마트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1억 3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는 과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며 #논란이 됐던 성분이다. 공정위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어 앞서 말한 판매업체들이 정보를 숨기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경우 엄중 처벌 될 예정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