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A씨는 5년 전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주고 강북구의 한 상가건물에 입주해 지역아동센터를 열고 운영하던 중 건물이 경매에 넘겨졌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비영리 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상가임대차법’ 상 상가에 해당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처럼 현행 ‘상가임대차법’ 상 비영리 복지시설은 ‘상가’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영세상인들(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단독으로 확정일자(등기)만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럼에도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우선변제권 인정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상가건물에 입주한 비영리 복지시설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가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가건물 입주 비영리 복지시설의 임대차 보증금 보호에 나선다고 5일 전했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기동민 의원(민주당)과 공동으로 비영리 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6일(화)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센터는 ‘상가임대차법’ 상 보호대상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 외에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한 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공시수단에 지자체가 발급하는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남기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사회복지시설이 영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국회에서도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일선 사회복지시설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비롯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