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김광우 기자]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이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다. 커피는 일반적으로 성인 음료로 치부되어왔다. 일반적으로 카페인이든 음료를 마시면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를 겪게 되고 과하게 섭취할 경우 신경과민, 어지럼증도 유발할 수 있어 카페인이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7년 5월 15일 미국 방송국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16세 청소년이 학교 교실에서 카페인을 함유한 음료 섭취 후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검시관은 카페인에 의한 부정맥성 심장 문제로 사망했다고 발표해, 카페인 과다 섭취 예방 등을 위해 국가의 개입이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CNN은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마저도 판매가 금지되며, 커피뿐 아니라 어린이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음료류와 유가공 품으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주스, 가공 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들과 과라나 등 고카페인 음료도 판매가 금지된다.
많은 학생이 시험 준비, 공부 등의 이유로 커피를 비롯한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오히려 부안, 초조, 불면 등으로 인해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며, 에너지 음료는 드물게 간 손상, 신부전, 호흡기 장애, 경련, 정신병적 증상, 횡문근 융해, 부정맥, 심근경색, 사망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성장기를 걷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카페인의 굴레에서 벗어나 건강한 심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는 대신할 만큼의 뛰어난 정책과 시책을 발표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미래사회의 일꾼이 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