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지난해 신분을 속이고 편의점에서 주류 구매를 시도했던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확인한 편의점 알바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술과 과자를 계산하려는 3명의 손님에게 신분증 검사를 요청했던 A씨가 신분증 확인 후 신분증 속 사진과 이들의 얼굴이 달라 술 판매를 거부했다가 벌어진 일이었다. 이후 A씨는 편의점 밖으로 나간 이들을 따라 나갔다가 고등학생 세 명으로부터 얼굴 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에 해당되는 폭행을 당했다.
한국의 경우 현행 청소년 보호법 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 등을 판매하지 못한다. 허나 작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7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중1~고3 학생 7만명 중 67.2%가 해당 조사에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주류 구매가 가능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사례를 빗대어보아 교묘한 꼼수로 주류 구매를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이들은 주로 신분증 위조 신분증이나 주류 배달 등의 수법을 통해 술을 구매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술을 직접 구입한 청소년 중 약 30%가 ‘배달음식 주문 시’ 주류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청소년의 꼼수에 업주들 역시 속는 경우가 많다. 허나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영업자만 처벌받는다. 청소년의 경우 친권자 또는 학교에 통보하는 선에서 처벌이 그친다. 더나아가 이러한 허점을 노려 사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2016년 음식점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경감해주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로 내려졌던 행정처분이 개정안을 토대로 각각 6일, 18일로 줄어들었다.
개정안을 토대로 기존 처벌의 1/10로 수위가 낮아졌지만, 생계를 이어나가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이마저도 타격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꼼수에 속아 넘어간 업주의 입장에서 범죄는 청소년이 책임은 업주가 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견해다. 현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 한 누리꾼은 “현재 청소년 보호법은 양벌규정이 아닌 관리자 규정위반으로 업주가 책임진다. 민증위조, 타인민증사용등 관리자 의무사항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변조, 타인민증사용등을 업주가 증명을 해야한다. 양벌규정이면 이렇듯 미친듯이 위,변조를 해가면서 법을 어길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히나 신분증을 위·변조할 경우 형법 제225조에 따라 공문서위조죄로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또 신분증 도용의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선도 조치가 그치는 일례가 많다.
이에 업주 처벌만큼이나 청소년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나날이 더 교묘해져 가는 수법을 사용하고 신분증을 요구한 종업원에게 폭행까지 일삼는 무서운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이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