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지난 24일, SBS 8뉴스는 단독 보도를 통해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또다시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을 공개했다.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에게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구타를 당한 미용사 A 씨는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SBS에 폭행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제보했다. 성범죄 전과자였던 해당 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사건을 제보한 피해자 A 씨 역시 “전자발찌는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도 모르겠다”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제공한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현황을 보면 2011년 15명이었던 부착자가 2016년에는 35명으로 2배 이상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범죄자의 24시간 감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자발찌는 부착장치와 재택감독장치, 그리고 GPS가 내장된 위치추적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발찌가 위치추적 장치에서 약 7미터 이상 떨어지거나 발찌를 절단할 경우 경보음이 발생되며 관제센터 및 보호관찰관에세 문자 메시지가 전송된다.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일명 ‘성범죄자 전자발찌법’은 2008년 9월부터 시행돼 올해로 도입된 지 10년이 다 됐다. 전자발찌가 표방하는 것은 재범방지와 사회방위이다.
전자발찌법을 도입한 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실효성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관 수 역시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부엌칼이나 가위 등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이들도 적잖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부착자가 이를 훼손하는 건은 2012년 12건에서 2016년 18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월 전자발찌를 쉽게 훼손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감싸는 스트랩 부분을 기존 두께보다 2배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도 새 전자발찌에는 위치추적기능이 포함돼 추적 기능성을 업그레이드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전자발찌를 두고 실패한 대책이라 명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을 남긴 한 글쓴이는 “무용지물 대책법 ‘전자발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재하며 “전자발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관리가 되어지지 않는게 현실인데 전자발찌가 과연 무슨 소용인지요?”라고 전자발찌에 대한 실효성을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법은 더욱 강한 형벌을 주도록 개정되어야 마땅”하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문제 해결은 그만할때도 되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었다.
해당 청원에는 2,200명이 넘는 이들이 참여한 상태이다. 청원자는 전자발찌 대책을 두고 솜방망이라 칭하며 성범죄자에게 더욱 강한 형벌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동의하는 누리꾼 역시 “전자발찌 왜 있는지 모르겠다” “관리도 제대로 못할 거면서..국민은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등의 쓴소리를 냈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과 더불어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범죄자의 행동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기기의 기능과 보안성 등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본래 목적인 ‘감시’ 취지에 맞게 착용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