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2018년부터 7,53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과 포괄임금제가 엮어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갑자기 대폭으로 상승한 최저임금제로 사업주들에게 부담이 가해지자 포괄임금제로 이러한 부담을 피해가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포괄임금산정제도는 실제로 일하는 시간인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 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이다.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로 체결되는 제도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인정된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포괄임금제의 취지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추후에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하여 해당시간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산해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할 때 포괄임금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드물고 포괄임금제로 인해 근로자가 오히려 불리한 근로조건속에서 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포괄임금제로 인해 ‘공짜노동’, ‘공짜야근’ 등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포괄임금제는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로 불리며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기업체노동비용 시범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 중 52.8%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포괄임금제 적용은 최저임금인상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줄어든 노동력만큼 인력이 충원을 하지 않아 노동 강도가 강화된 경우와 상여금 등 임금 인상 폭을 떨어트리는 편법이 기승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 문제점은 지난 2016년 IT 업계 한 게임회사에서 3명의 직원이 과로사했을 때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연봉제 계약으로 최저임금 상승효과를 무력화할 여지가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나 대응은 부족해 보인다.
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자동화를 위한 기계사용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가운데,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간과해선 안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